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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답변(Q&A)

번호 8296 작성자 최** 작성일 2014-11-13
11월미승인공지
11월미승인공지 문자가 왔습니다.
11월 미승인건들 승인처리가 되어야하는건가요?
저희거래처가 학교인데..중학교는 오늘 쉬는데..
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?
고객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.

안녕하세요.
솔루션 운영팀 입니다.

저희 솔루션의 승인/ 승인대기 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으로,
거래처의 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하여 제공해드리는 기능입니다.

승인 기능은 선택사항이므로, 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승인을 하지 않아도
발행일의 다음날 국세청으로 자동전송이 시작됩니다.

단, 국세청에 전송이 시작되거나 완료되면 취소/삭제/반려 는 불가능하며,
수정을 해야할 경우, [수정신고] 기능을 통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.

저희 솔루션을 사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